주택임대사업자, 준공공임대사업자, 법인임대사업자

2018. 4. 16. 21:38부디의부동산이야기

정부의 다주택자 조이기는 계속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9억에서 6억으로

 

낮출 수도 있을것 같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을것 같다.

 

그럼 다주택자는 어찌해야 할까??

 

임대사업자 (장기)로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할것 같다.

 

개인이 다주택자를 하면

 

세금은 절약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이 걸린다.

 

아예 법인으로 다주택자를 하기로 결정했다.

 

종류

주택유형 

주택규모 

주택가액 

임대규모 

임대기간 

 양도소득세

모든주택

제한없음

준공공임대: 장기보유특별공제 85m2 이하

수도권 6억

지방 3억

*준공공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없음

제한없음

8년

 종합

부동산세

"

재한없음

수도권

6억이하

지방

3억이하

"

8년

 임대소득세

"

85m2 이하, 수도권외 100m2 이하

전국

6억이하

"

4년,8년

 

준공공 임대사업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50%~70%로 상향된다 2019년 시행

 

 

여기서 키포인트 임대소득세!!

 

국민주택 규모 30% 감면, 개인은 임대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감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 75% 감면!!

 

 

전세로 임대를 주었을때 소득세는 전세 환상 보증금으로 계산된다!!

 

보증금 * 0.6 * 법정금리 (편의상 4%로 계산한다)

 

왜 4%로 계산하냐면, 세금은 최소로 계산 했을 경우

 

오차가 생긴다. 그래서 항상 금리는 4%로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경비율을 계산해보자!!

 

일반주택임대 701102 단순경비율 42.6  기준경비율 14.6

 

장기주택임대 701103 단순경비율 60.2 기준경비율 21.9

 

장기임대다가구 701104 단순경비율 41.5 기준경비율 19.0

 

 

하~ 세금 계산하기 힘들다...

 

딸아이가 노트북을 달란다....아직 정리 하다 말았는데..

 

결론은 예전에 냈다. 법인으로 임대사업을 하기로

 

이유는

 

첫번째 건강보험료..

 

두번째 임대소득세

 

세번째 양도소득세

 

결국 세금 때문에 하기로 결정했다.

 

등기권리증으로 책꽂이를 가득 채울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