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총정리

2018. 6. 21. 01:33부디의부동산이야기

부동산 취득시 부부공동명의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막상 공동으로 소유하면
공평하니까?
절세효과가 있으니까?

부동산의 등기를 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부동산 취득시 내는 취득세는
혼자 하든, 둘이 하든
차이가 없다.

취득세는 비례세이기 때문에
총액의 차이는 없다.
그러므로 취득세 절세 효과는 없다.

재산세는 누진세이긴 하나
물건별로 과세 된 후
지분별로 나누어지므로
공동명의시 차이가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이다.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1주택 공시가격 9억이상
2주택 공시가격6억이상
토지 공시지가 5억이상
상가는 80억이상 과세된다.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가 아니고
주택공시가격의 80%를
기준으로 한다.

부자들이 왜 아파트보다
상가를 갖고 있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부부공동명의시
종부세 혜택을 받으려면?
공시가 9억이상의 주택을
등기하는 경우이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절세 효과가 없다.

부동산 임대시 임대소득이 발생되면
소득에대해 다음년도 5월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소득을 분산시키는것이 유리하다.

주의할점은
조세회피목적 분할시 전체과세
건강보험료 증가 이다.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한다.

공동 명의의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절세가 가능하다.
단, 공동명의를 했음에도 불구
최고세율이라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번 더 받는
효과가 있다.
어쨋든, 과세표준이 250만원이라도
줄어드니, 절세 효과는 있다.

공동명의 부동산 상속시
절세 효과가 있다.

위에 보는 과표와 같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므로, 절세효과가 있다.

최근 생긴 법인데..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조사를 한다.
공동등기의경우 한쪽지분의 값이
6억이하라면, 비교적 자유롭다.

공동 명의시, 혼자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공동 명의인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한쪽 지분이 경매로 나오면
최고가 입찰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디의 결론!!
비싼게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없다.
분양권 전매할거면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