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 세금 뭐가 바뀌나?

2019. 8. 6. 18:20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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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2018년 7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각종 여건에 맞추되, 일자리창출 혁신성장지원, 소득재분배 등에 중점을 두고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근로장려금, 이것은 세부 내용을 파악해야 알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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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이어 2019년에는 뭐가 바뀔까?

비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대상 합리화

추가된 내용은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1. 무주택1세대 1조합원 입주권

2. 1조합원입주권 + 1주택자으로서 3년이내 조합원 입주권 양도

 

기존 기한 후 신고시 5억원 일괄공제만 적용되었던 것이

기한 후 신고시에도 기한내 신고시와 동일하게 상속공제 선택 허용

고가 소득세 및 상속 증여세에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 입주권이 추가되었습니다.

 

증축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사례를 방지

-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계시네요 -

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시 가산세 부과!!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 손자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 방지 ㅎㅎ

손자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 상당액

법인이 30%이상 출자한 자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되네요.

이정도까지 걱정할 정도면, 회계법인에 맡겨야죠^^

투기지역 지정일 이전 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이익 보호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지정지역 공고일(투기지역)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분은

20%중과대상에서 배제해주겠다는 뜻입니다.

8.2대책때랑 비슷합니다.

87대책이 나오더라도 그대로 적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단서조항이 있네요..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장기 임대주택 임대기간 계산 특례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를 포함시켜 주었네요.

영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건 복잡하게 써놨네요.

기존에는 전체를 합쳐서 기본세율 계산한 금액과

각각 호별 산출 세액을 합한 금액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였으나,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앵도소득세감면액을 차감한 금액과

양도세 세율 적용대상 호별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중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라는 뜻이네요.

 

먼 세법을 맨날 바꿔대는지

세무사 회계사님들 공부하느라 힘드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