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디 경매하러 법원가다 #1
5월1일은 근로자의날난 근로자는 아니다.놀면 뭐하나..며칠전에 봐둔물건 경매로 사러가야지.취미가 등기권리증모으는건데..쇼핑하러 가야징경매사이트를자주보지는 않는다.한달에 두어번정도??자 오늘 쇼핑하러 간 물건왜 찍었는지 공개한다.경매도우미 사이트에다 올려논거다.감정가 8500, 1차 유찰2차 5950부터 시작.일단 뭔지는 알겠고이게 삶에 도움이 되는지안되는지는 알아야지?요샌 서로 경매대행하려고친절하게 다 올려놓네?그래도 확인은 필수..위치부터 손품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