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리미 서비스
2018. 7. 13. 00:45ㆍ부디의잡소리
성 범죄자 신상정보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신상정보 등록된 성범죄자는
경찰이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한다.
또한 신상정보 변경시 2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 앱
그리고 우편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둔 집에 보내준다.
경찰은 3개월마다
공개 및 고지대상자를 확인한다.
범죄 예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또 부동산과 연관 시키면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온다.
너도나도 최고라 외치는 강남이
동작구의 세배만큼
성 범죄자가 많이 산다.
그럼 다른 범죄자도 많이 산다고
봐도 되겠지??
개인정보가 다 공개되니
쓸 수는 없어보인다.
관악구가 제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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