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엿보기
세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낸다. 수도세 아니고 수도요금 전기세 아니고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가스요금 술사먹는 애들은 주세를 내고 담배 피우는 애들은 담배소비세를 낸다 일단 세금에 대해 살짝 보자.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낯이 익은 세금이 많을것이다. 국세는 중앙정부로~ 지방세는 지자체로~~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를 파악하면 그 지역의 재산 수준이 대략 파악된다. 조세불복 절차 순서도는 다음과 같다. 심사청구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다음날부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그 비율은 1일당 3/10000 으로 정해진다. 연간 따지면 10.95%이다. 은행 금리를 비교하면 엄청난 고금리다. 세금 갖고 고리대금 수준의 이율을 청구한다. 세금 날짜 잘 지키자. 세금을 체납할 경우..
2018. 5. 24.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