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엿보기

2018. 5. 24. 22:49부디의부동산이야기

세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낸다.

수도세 아니고 수도요금
전기세 아니고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가스요금

술사먹는 애들은
주세를 내고
담배 피우는 애들은
담배소비세를 낸다

일단 세금에 대해
살짝 보자.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낯이 익은 세금이 많을것이다.

국세는 중앙정부로~

지방세는 지자체로~~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를 파악하면
그 지역의 재산 수준이
대략 파악된다.


조세불복 절차 순서도는
다음과 같다.

심사청구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다음날부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그 비율은 1일당 3/10000 으로
정해진다.

연간 따지면 10.95%이다.
은행 금리를 비교하면
엄청난 고금리다.

세금 갖고 고리대금 수준의
이율을 청구한다.

세금 날짜 잘 지키자.


세금을 체납할 경우
위와 같은 제제를 받는다.

세금이 항상 우선순위는 아니다?


권리의 우선순위

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인 법정기일은 다음과 같다.

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우선


주택임차 보증금


상가 임차 보증금


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다.


이노무 세금은
봐도 이해가 잘 안된다.

별 수 있나..
계속 써대야지..

송도 국제도시의 강남 퍼스트파크

도시를 개발할 때도
각종 세금을 많이낸다.

보통 세금을 현금으로 내지 않고
도로를 만들거나
공원을 만들거나
관공서를 지어서 기부체납한다.

뭐든지 하려면 세금이다.

재테크의 기본은
세금을 잘 아는것
절세하는 방법을 아는것
거기서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