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총정리
부동산 취득시 부부공동명의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막상 공동으로 소유하면 공평하니까? 절세효과가 있으니까? 부동산의 등기를 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부동산 취득시 내는 취득세는 혼자 하든, 둘이 하든 차이가 없다. 취득세는 비례세이기 때문에 총액의 차이는 없다. 그러므로 취득세 절세 효과는 없다. 재산세는 누진세이긴 하나 물건별로 과세 된 후 지분별로 나누어지므로 공동명의시 차이가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이다.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1주택 공시가격 9억이상 2주택 공시가격6억이상 토지 공시지가 5억이상 상가는 80억이상 과세된다.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가 아니고 주택공시가격의 80%를 기준으로 한다. 부자들이 왜 아파트보다 상가를 갖고 있는지 이해가 될 것이..
2018. 6. 21. 01:33